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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헌재, ‘국가보안법 7조’ 또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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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3-09-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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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이적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이적표현물의 소지·반포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보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26일 재차 판단했다. 1991년부터 해당 조항에 대해 7차례 합헌 결정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에도 바뀌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보안법 7조 1·5항에 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지령을 받은 자의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