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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비혼’ ‘유모차→유아차’… 시대상 반영한 법률 용어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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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택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2-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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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은진 기자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해 법률에서 쓰이는 ‘미혼’ 용어를 ‘비혼’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또 남녀 평등육아를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수유’와 ‘어머니’를 뜻하는 ‘유모차’ 대신 ‘유아차’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됐다. 법률에서 쓰이는 용어부터 바꿔나감으로써 생활 속 성평등을 실천한다는 취지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9일 ‘미혼’을 ‘비혼’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과 ‘유모차’를 ‘유아차’로 개정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혼’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선택한 사람을 뜻하는 용어로, ‘미혼’이라는 용어보다 주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비혼’은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에 공식 등재된 용어이기도 하다.

황 의원은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자발적으로 혼인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혼인에 대한 특정 가치관이 포함돼 있는 ‘미혼’이라는 용어가 결혼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2019-04-22 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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